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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07.21

기타소득, 사업소득 질문 드립니다.

1. 매월 300만원 기타소득(자문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이 유리한가요? 사업소득이 유리한가요?


3. 계속적, 반복적 성격으로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기타소득이 아닌 원래 사업소득이였다면 회사(용역제공받는자)나 본인(용역제공하는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4.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판단주체는 회사(용역제공받는자)나 본인(용역제공하는자) 둘 중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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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이 유리합니다.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60%가 인정이 됩니다.

    2.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판단하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용역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본인의 해당 인적용역이 계속,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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