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부터 인적용역에관한 기타소득 매월 간이지급신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4년부터 인적용역에관한 기타소득 매월 간이지급신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 인적용역에관한기타소득이랑 사업소득(인적용역)이랑 같은말인가요:?
(강사료,자문료,변호사료 범위는같은것같은데 다른지싶어서요)
2. 사업소득(인적용역)은3.3%공제 인적용역기타소득자는8.8%원천징수한다는말이있던데맞을까요?
3. 24년부터 인적용역에관한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는 원천징수세율이몇프로인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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