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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1.22

24년부터 인적용역에관한 기타소득 매월 간이지급신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4년부터 인적용역에관한 기타소득 매월 간이지급신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 인적용역에관한기타소득이랑 사업소득(인적용역)이랑 같은말인가요:?

(강사료,자문료,변호사료 범위는같은것같은데 다른지싶어서요)

2. 사업소득(인적용역)은3.3%공제 인적용역기타소득자는8.8%원천징수한다는말이있던데맞을까요?

3. 24년부터 인적용역에관한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는 원천징수세율이몇프로인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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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다릅니다.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자에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지급액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율은 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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