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인데 제가 오픈채팅을 하다가 상대방 여자가 키가 커서 그럼 다리도 길겠다 했는데 맞다 해서 그럼 마른 편이겠다 해서 적당하다길래 제가 가슴은 이라 보냈는데 비밀이야 라고 하시고 제가 어느정도 없는 편은 아닌가보네라고 보내고 모른다고 하셔서 장난으로 정답이네 라고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혹시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합의는 의향있다고 사과문과 합의금을 요구하시는데 어떡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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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문이나 합의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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