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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calm
soocalm24.01.14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별도 세대구성으로 본인 직장가입자+조모 피부양자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작장퇴사후 등본지주소가 다르게 되어있는 지역가입자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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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4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이나 재산 등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 조건에 맞는 다면

    언제든지 부모님 밑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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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피부양자 등재조건에 부합이 되면,

    어미니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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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부모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질 분의 재산이 너무 많다거나 월수입이 많다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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