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별도 세대구성으로 본인 직장가입자+조모 피부양자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작장퇴사후 등본지주소가 다르게 되어있는 지역가입자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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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이나 재산 등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 조건에 맞는 다면
언제든지 부모님 밑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피부양자 등재조건에 부합이 되면,
어미니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부모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질 분의 재산이 너무 많다거나 월수입이 많다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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