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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23.11.05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달 중순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직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 고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고 기존 직장의료보험시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어머니를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하고 피부양자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먼저 지역가입자로서의 고지서가 발부될까 걱정이 됩니다 고지서가 나오더라도 제가 차후 임의계속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이 금액은 안 내어도 되는 것 맞을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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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퇴직 후 임의계속 가입자가 된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에서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정상적으로 신청 및 피부양자 등재가 되면 지역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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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를 등재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신청 진행 중 일단 고지서가 발급되면 소급하여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단에 이를 통지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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