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달 중순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직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 고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고 기존 직장의료보험시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어머니를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하고 피부양자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먼저 지역가입자로서의 고지서가 발부될까 걱정이 됩니다 고지서가 나오더라도 제가 차후 임의계속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이 금액은 안 내어도 되는 것 맞을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