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율 질문드립니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팔때 다주택자로 되어 불리하다고 들어서
한채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다른한채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해서 각각 1채씩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아파트 증여시, 서울아파트 기준 3억이상이라는 가정하에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증여 받을 경우 3.8% (전용면적 85이상은 4%)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에서도 증여가액에 따라 각각 취득세율 12%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증여시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므로, 해당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으로 증여하는 행위도 가능은 하지만, 하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서로 증여하면 과세당국에서는 교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환 행위는 유사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증여하지 말고 1년이든 2년이든 시차를 두고 증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물립니다만,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외의 경우 증여로 취득할 경우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서울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 12%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3억원을 판단하므로 일부만을 증여해도 1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무상증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3억이상의 주택의 무상증여에 대하여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의 경우.. 서울이니 조정대상지역이며
서울이니 3억이하 아파트가 없으리라고 가정한다면 12%가 적용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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