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재산권 포기등 여러가지 이유로 가족과 함께할수 없어 호적을 새로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호적에서 나가 독립적인 호적을 가질수 있는지 알고싶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신속하고 확실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호적제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적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사적인 이유로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빠져나가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