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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지207
단호한낙지20721.11.14

호적정리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전에 엄마가 아이를 입양했는데 몇십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호적에서 빼버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할수 있는지요? 어느 기관에다 신청을 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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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입양된 자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위의 경우는 파양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는 바, 좀더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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