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부인데 전세자금을 혼인신고 없이 확보하기 위해 차용증을 써서 자금을 확보하려 합니다.
전세자금 자본금 2억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전세 4억
이렇게해서 진행 하려고하는데요
전세자금 자본금 2억은 예비신부 대출 2억은 예비신랑인 제가 받을 예정입니다.
법적으론 남남이기에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전세계약시에는 자금을 집주인에게 저의 이름으로 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은행 대출 또한 잔금처리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잔금처리일에 자본금 2억 집주인에게 예비 부인이 저의 이름으로 입금 , 대출 2억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입금 )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용증은 어떤 시기에 써야할까요? 잔금 처리 이후에 써야하나요?
2. 차용증을 쓴 2억은 무이자로 해도 괜찮은가요?
3. 차용증 기한은 최초 2년 이후 전세 갱신시에 2년을 더 미룰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