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후련한물소208
후련한물소20823.11.27

예비 부부 전세자금 확보를 위한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예비 부부인데 전세자금을 혼인신고 없이 확보하기 위해 차용증을 써서 자금을 확보하려 합니다.

전세자금 자본금 2억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전세 4억

이렇게해서 진행 하려고하는데요

전세자금 자본금 2억은 예비신부 대출 2억은 예비신랑인 제가 받을 예정입니다.

법적으론 남남이기에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전세계약시에는 자금을 집주인에게 저의 이름으로 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은행 대출 또한 잔금처리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잔금처리일에 자본금 2억 집주인에게 예비 부인이 저의 이름으로 입금 , 대출 2억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입금 )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용증은 어떤 시기에 써야할까요? 잔금 처리 이후에 써야하나요?

2. 차용증을 쓴 2억은 무이자로 해도 괜찮은가요?

3. 차용증 기한은 최초 2년 이후 전세 갱신시에 2년을 더 미룰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전세계약을 하는 시점에 작성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에 맞춰 입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입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자금의 대여/차입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작성할 수

    있으며, 차입금은 정기 또는 수시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주인에게 2억을 이체한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