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차용증 작성우뮤
현재상황
1. 예비신부의 아파트 청약 당첨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필요
2.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
3.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보증금 3.5억을 기재할 예정인데 이중 2.3억을 제가(예비신랑) 송금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음)
4. 현재 전세는 예비신부 명의로 전세계약되어 있음
질문사항
1.. 청약 당첨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전세금마련에 관한 증빙자료도 같이 포함해야하나요?
2. 추후에 세무관련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전세금 마련에 보탠 2.3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필요할까요?
3.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자 송금내역만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가요?
4. 차후에 혼인신고후 증여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빌려분 금액에 대한 채무관계가 해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까지 제출하셔야합니다.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증빙까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현재 혼인전이기 때문에 현재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셔야하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증까지 받으시는게 좋고 등기소 확정일자는 천원도 안하니 그것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혼인신고 후에 채무면제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채무관계가 해결될것입니다. 다만 혼인전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세무서에서 판단하고 소명을 요구하면 소명이 힘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본인과 예비신부간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은 필수사항인 아니며, 상환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4.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를 면제해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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