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1. 예비신부의 아파트 청약 당첨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필요
2.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
3.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보증금 3.5억을 기재할 예정인데 이중 2.3억을 제가(예비신랑) 송금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음)
4. 현재 전세는 예비신부 명의로 전세계약되어 있음
질문사항
1.. 청약 당첨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전세금마련에 관한 증빙자료도 같이 포함해야하나요?
2. 추후에 세무관련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전세금 마련에 보탠 2.3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필요할까요?
3.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자 송금내역만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가요?
4. 차후에 혼인신고후 증여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빌려분 금액에 대한 채무관계가 해결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