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으로 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본사는 따로 갖춰져있지않아 가맹비와 로얄티같은 것이 일체 없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양도인에게 전화가와서는 본점의 사모님?이 가맹비가 있다고 하더랍니다. 제가 연락을 해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하였더니 계약서는 따로 없고 구두로 하고 가맹비만 입금하라네요. 그외에 원래는 그 지점은 인수안하고 간판을 내려야했었다 양도인을 생각해 본인지점이 영업시간을 줄인거였다 등 상권보호를 보장할 수 없을것 같은 발언 등을 하였고 이런 말을 듣고도 계약서를 안써준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계약진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러한경우 양도인의 책임으로 하여 계약금의 두배를 받을 수있나요?
어찌보면 더 일찍알아서 다행이다싶다가도 시간투자한게 아깝고 기분이 너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