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서 파토났어요 계약금 2배받을수있나요?
양수인으로 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본사는 따로 갖춰져있지않아 가맹비와 로얄티같은 것이 일체 없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양도인에게 전화가와서는 본점의 사모님?이 가맹비가 있다고 하더랍니다. 제가 연락을 해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하였더니 계약서는 따로 없고 구두로 하고 가맹비만 입금하라네요. 그외에 원래는 그 지점은 인수안하고 간판을 내려야했었다 양도인을 생각해 본인지점이 영업시간을 줄인거였다 등 상권보호를 보장할 수 없을것 같은 발언 등을 하였고 이런 말을 듣고도 계약서를 안써준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계약진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러한경우 양도인의 책임으로 하여 계약금의 두배를 받을 수있나요?
어찌보면 더 일찍알아서 다행이다싶다가도 시간투자한게 아깝고 기분이 너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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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사실상 계약체결 거절을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계약금 두배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임의로 이행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양도인과 권리금 계약에 대하여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금의 일반적 취지를 고려하면 양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액배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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