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당월 보험료 환급이 되나요?
2022년 7월 7일에 계약을 하고 2023년 10월 17일에 해약을 했는데 매달 15일에 보험료가 은행으로 이체되는데
보험사에서는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보험기간이어서 10월 15일에 납부한 10월 당월 보험료는 환불이 불가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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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 전에 해지를 했으면 가능하나 자동이체 이후에 해지를 했기때문에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 속상하네요 ㅠㅠ 이미 납입된 보험료는 해지하더라도 환급이 불가합니다 해지환급금만 나오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출금 되고 다음날까지는 환불 해주는 경우는 업무 보면서 많이 봐 왔습니다.
규정은 보험사 마다 다 다르기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사 인지,
콜센터 상담원은 누구인지 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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