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설득 끝에 소송을 취하했다면 같은 내용 및 증거로 아무때고 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 중 설득 끝에 소송을 취하했다면 같은 내용 및 증거로 아무때고 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송을 취하했지만...
언제든 마음에 안들면 같은 걸로 또 할 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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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진행중 판결선고전 소를 취하하게 되면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 이후라면 소 취하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청구원인으로 소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내용 및 증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같은 내용과 증거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취하했다는 점은 해당 문제에 대하여 용서를 하고 넘어가기로 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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