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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09.11

상간남녀 소송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 소송을 취소하고 만약 다시 똑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상간남녀 소송중인데 상대편에서 소송을 취하한다고 소송을 취하하고 나서 다시 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소송판결전 소송 취하하고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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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소취하를 한 이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후(재판의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앞두기전단계)에서 소송을 취하한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합의에 의하여 소송을 취하한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가 어려우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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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소금지원칙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취하한 경우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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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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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국판결 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 되기 전 원고 측에서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 추후 다시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별도의 합의 없이 종국 판결 이전에 임의로 소 취하를 한다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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