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녀 소송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 소송을 취소하고 만약 다시 똑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상간남녀 소송중인데 상대편에서 소송을 취하한다고 소송을 취하하고 나서 다시 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소송판결전 소송 취하하고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소취하를 한 이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후(재판의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앞두기전단계)에서 소송을 취하한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합의에 의하여 소송을 취하한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가 어려우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재소금지원칙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취하한 경우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국판결 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 되기 전 원고 측에서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 추후 다시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별도의 합의 없이 종국 판결 이전에 임의로 소 취하를 한다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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