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한번도 결근없이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안에 일이 있어 2일정도 쉬려 하는데 1년이 안된지라 별다른 휴무가 없습니다
알아보니 1년이 안되었어도 연차 몇개는 생긴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쉴 수 있는 방안을 말하면 문제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자격이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개월 이상을 결근없이 출근하였다면 현재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이 답변의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