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 사정으로 약 2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이때 월급만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차도 미리 당겨서 소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차가 되어도 제가 쓸 수 있는 연차는 없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연차를 사용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니 회사 측에서는 말했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참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것이 아닌 한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었으면 연차를 소진할 수 없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업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휴업한 기간은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하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신청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은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회사측 사정으로 쉰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까지는 총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휴업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를 주지 않고 내년의 연차에서 선사용 삭감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