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 중인 1월에서 2월 사이에 퇴사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 부탁하기에는 심정적으로 꺼려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할 의무도 사실 없습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기는 하나 전년도 소득이 아닌
당해년도부터 퇴사시점의 가계산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래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각종 공제사항 등을
홈택스에서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