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한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2020년 1월 중순에 퇴사를하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경우 개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퇴사후 연말정산 마감 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기간내에 진행받을 경우 환급을 받을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1월 ~ 12월 동안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진행합니다. 즉, 2019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0년 2월분의 월급을 받을 때 정산되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죠.
다만,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종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는데요.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월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진행하거나, 2월 이전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1월 중순의 시점이라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1월에 취합을 하고 2월에 정산금을 정산하는 경우라하더라도 19년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 전에 정산을 퇴직 시점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하는 기간 중인 1월에서 2월 사이에 퇴사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 부탁하기에는 심정적으로 꺼려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할 의무도 사실 없습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기는 하나 전년도 소득이 아닌
당해년도부터 퇴사시점의 가계산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래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각종 공제사항 등을
홈택스에서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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