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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파랑새277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측이 합의하지 못해 표결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바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차등적용 조항 삭제안이 통과되면 다시 재심의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차등적용을 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근거 법조항이 삭제되면 다시 심의할 여지 없이 차등적용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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