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노동 근로자를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조율해서 발표하잖아요.
정부와 노동자, 그리고 산업계 대표, 전문가들이 협상을 하는데, 왜 업종별로 차등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시켜서 여러 갈등을 조장할까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4조와 제13조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는 있고,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회사 규모별, 세부 사업장별로 상황이 다르고 일일이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을 하더라도 업종 내에서의 업무 강도량이 다를 수 있어
그 또한 적합한 논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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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데 이를 차등적용한다는 건 특정 업종 노동자의 빈곤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