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합의가 계속 안맞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최저임금 시간당 1만1460원 vs 1만70원으로 계속 합의가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안될때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위원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구조적으로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학자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근로자 각자 주장을 할 것이므로 진짜 IMF 같은 상황 아니라면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2. 결국 9명의 공익위원들에 따라 중재 및 표결로 갈 것입니다. 이들은 임명권자인 정부측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임명이 현정부가 아니고, 현재 일은 현정부 밑에서 하니 어느정도 조율을 할지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공익안을 표결로 부쳐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8.5.까지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격정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나 아직은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위원들간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