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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카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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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에서 담당자가 없다고 연락

이번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고용정보원에서 연락이 와서는

내부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신고 관련 담당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지체돼서 신고를 못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처 방안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신고 담당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즉, 고용정보원에서 “담당자가 없다”는 말은, 애초에 그 기관 소관이 아니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관 쪽 사정 때문에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신고를 시도하시고 연락/민원 내역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불이익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먼저 할 일 – 관할 기관 다시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어디에 어떤 방싱긍로 직업 정보 제공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바랍니다.

    2) 추후 다시 고용정보원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그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어느 기관이 관할인지, 연락처를 안내해 달라 라고 요청해 잘못 연결된 전화였다면 정확한 관할 기관 안내를 받았다는 기록을 메모로 남겨 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