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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과거직장에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이직확인서처리문의

실업급여 관련하여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차 연락을 했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홈페이지상에 있는 전화번호도 전혀 받지 않고

사업장 주소로 방문을 해도 문이 잠겨있고 아무런 직원도 없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모회사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본인들은 자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럴경우, 이직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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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7.0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연락이 닿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때는 발급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1.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어 직권으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폐업한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회사와 연락을 취할수도 있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장에 직접 이직확인서를 수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했던 회사와 연락이 안되어 이직확인서 접수가 어려운 경우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차 연락을 했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홈페이지상에 있는 전화번호도 전혀 받지 않고

    사업장 주소로 방문을 해도 문이 잠겨있고 아무런 직원도 없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모회사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본인들은 자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럴경우, 이직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고용보험법상 제42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발급요청가능하며,

    10일이 지난이후에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직권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