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 등은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내부적으로 신고해봐야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해서 고노부에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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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소청심사'를 신청하여 징계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