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 등은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내부적으로 신고해봐야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해서 고노부에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관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법과 복무규정 등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소청심사'를 신청하여 징계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얻으셨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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