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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딱새7
건장한딱새723.10.29

공무원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 등은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내부적으로 신고해봐야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해서 고노부에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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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관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법과 복무규정 등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소청심사'를 신청하여 징계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얻으셨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