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을 하면 다시 세금이 나갈텐데..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것도 세금이 나가나요???
네 증여 또는 양도 방식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토지 기준시가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양도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상속취득원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전을 하는 방법과 임대 계약서를 쓰는것 중에 어느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을 하셔야하지만 명의의전에 따른 납부세액과 어머니 사망후 다시 명의를 가져올떄 발생하는 상속세와 취득세 문제도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더 나을지 확답드리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