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토지 명의 이전 가능한가요??
저희 집안이 시골에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어머니가 아니라 저한테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것은 어머니이고 경영체도 어머니가 승계를 하셧기때문에
직불금 신청 문제로 이걸 다시 어미니 앞으로 이전을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이전을 하면 다시 세금이 나갈텐데..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것도 세금이 나가나요???
이전을 하는 방법과 임대 계약서를 쓰는것 중에 어느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을 하면 다시 세금이 나갈텐데..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것도 세금이 나가나요???
네 증여 또는 양도 방식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토지 기준시가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양도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상속취득원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전을 하는 방법과 임대 계약서를 쓰는것 중에 어느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을 하셔야하지만 명의의전에 따른 납부세액과 어머니 사망후 다시 명의를 가져올떄 발생하는 상속세와 취득세 문제도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더 나을지 확답드리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에게 토지를 이전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등 다른 법에서 임대를 통해 농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없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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