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최근에 이륜차 운행중 앞차에 갑작스러운 방향등 미지시상태로 앞으로 들어오면서 후속충돌하여 입원하게되었습니다.
1. 지인은 이륜차 운행중 10~20 정도의 과속상태로 정상주행 중인 상황
2. 다른차선의 주행중인 차량이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하지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진행하게되여, 이륜차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하였으나, 후방추돌하여 골절 등의 상태로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블랙박스는 이륜차 및 해당 차량 등에서 전부 경찰서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판례 등에 있어 비슷한 사건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진행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