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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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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오토바이 후방충돌 교통사고 과실비율문의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최근에 이륜차 운행중 앞차에 갑작스러운 방향등 미지시상태로 앞으로 들어오면서 후속충돌하여 입원하게되었습니다.


1. 지인은 이륜차 운행중 10~20 정도의 과속상태로 정상주행 중인 상황


2. 다른차선의 주행중인 차량이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하지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진행하게되여, 이륜차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하였으나, 후방추돌하여 골절 등의 상태로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블랙박스는 이륜차 및 해당 차량 등에서 전부 경찰서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판례 등에 있어 비슷한 사건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진행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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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수환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수환
    23.12.12

    영상이 없는 게 아쉽네요.

    진로변경사고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차43-2 도표에 근거하여 기본 7대3으로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되며,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오토바이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차선변경하여 현저한 과실이 적용된다면 8:2까지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경위를 010-2084-4582로 전화하셔서 알려주시면 예상 과실비율 분석해드리고, 골절상해에 대한 보상금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