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비접촉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
차가 차선 살짝 물린 오토바이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주행 중 중앙선 침범하는 차에 놀래 브레이크 밟다가
아예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발목 부분을 다치고 목이 심하게 아픈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비접촉 사고라 과실이 생긴다는데 중앙선을 침범했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계속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차주가 잘못아닌가요 ..?
오래된 오토바이라 수리도 제대로 못할거같고 ... 중고값만 받을 수 있다는데
잘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도 고장났어요 ... 과실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하던 차량과의 추돌이라는 거라면, 과실이 당연히 인정가능할 겁니다. 블박 등 통해서 과실비율을 보아야 할거예요.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질문에서 올려주신대로 오토바이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발목 부분을 다치고 목이 심하게 아픈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비접촉 사고라 과실이 생긴다는데 중앙선을 침범했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계속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차주가 잘못아닌가요 ..?
: 비접촉사고에 대한 과실관계는 사고당시 정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정도, 중앙선침범한 차량과 오토바이와의 거리, 오토바이의 속도, 비접촉사고의 내용에 따라
비록 비접촉사고인나,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수 있는지등을 체크하고 과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통상 이런 경우 과실은 2:8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은 자동차를 피하다가 비접촉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우 비접촉사고시 10%정도 과실을 잡을려고 할 수 도 있어 이 부분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사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중앙선을 넘는 행위가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 피해차량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에 보험사는 비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도 40%의 과실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과실의
판단은 맞지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회피 가능성을 보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비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의 과실을 100%나 더 높게 보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점을 보험사 측에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