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으로야 형사소송법 224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민사상으로는 다르잖아요...
혹시 자녀를 고아원(보육원)에 버리고 간 부모이거나,
혹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이혼한뒤 양육비도 주지않고 연락이 두절 된 채, (당연히 B하고도 연락하지 않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시에, B가 A한테 양육비 소송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자녀가 A한테 직접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유교적 가족주의가 너무너무 심해서
부모의 신분이기만 하면 자녀한테 어지간한 윤리.도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은 커녕 민사상의 손배청구조차 힘들다는 거는 시대착오적 법리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