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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삵142
신박한삵14224.03.13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에대해서 자녀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형사적으로야 형사소송법 224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민사상으로는 다르잖아요...

혹시 자녀를 고아원(보육원)에 버리고 간 부모이거나,

혹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이혼한뒤 양육비도 주지않고 연락이 두절 된 채, (당연히 B하고도 연락하지 않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시에, B가 A한테 양육비 소송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자녀가 A한테 직접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유교적 가족주의가 너무너무 심해서

부모의 신분이기만 하면 자녀한테 어지간한 윤리.도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은 커녕 민사상의 손배청구조차 힘들다는 거는 시대착오적 법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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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이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특정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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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어려우며, 위의 경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양료 청구 등의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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