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fOQjgx-owk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부모한테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그 부모가 버린자식이니 연락하지말고 책임지기 싫다고 해도 유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강제집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버린자식이라도 법정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그가 자식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부모가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