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좀 넘게 근무하고 자진퇴사후 다른업종 계약직 전환
다니던 회사에서 약 2년 2개월정도 주 40시간 근무를하고 자진퇴사 하고서
편의점알바를 3개월 계약직으로 주20시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가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편의점에서 일한건 주 20시간이라서 실업급여 수령액이 차감되나요?
차감된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나 차감될까요?
1. 실업급여 인정여부
2. 주20시간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령액 차감여부
3. 차감 된다면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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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근무지 기준으로 책정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정도의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31,552원이 되며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면 63,104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