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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반려동물 요즘 가능한가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요

혹시 전세집에 들어가도 요즘은 반려동물 키우더라도 편의를 봐주나요 계약이 안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애완동물 사육은 반드시 고지하세요.

      미고지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기 이주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 그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다툼이 많아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등이 없다면 키우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나중에 알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려견 사육을 허락해준다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