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속한 이사비를 주지않은 집주인 고소
계약기간(~4월말) 이사나간시점(4월 10일)
전세계약전 도배, 문짝등 수도관 터진것 등 모두 사비로 수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이 끝나기전 이사나가주면 집주인이 이사비를 200만원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이에 승낙했습니다. (2월 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기전에 새 세입자와 계약한 후부터는 이사비 관련 답변을 슬쩍 피하다가 실비로 청구하라는 식으로 갑자기 말바꾼후 부동산에서 보자고 한 약속도 지키지않고 이사당일 나타나지않았습니다.
그 후 이사나간날 보증금만 돌려받고 차단당했으며 실제이사비 55만원 조차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큰돈도 아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분하네요. 소액이라 나홀로로 가야될것같은데 성립여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