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금납부가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이전회사에서 원천징수 내용을 잘못 기입된 걸 알아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작성했고 확인한 결과 기납부한 세금보다 액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금액을 납부해야하는건지, 납부했으면 기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잘못신고한 내용을 바로잡았을 때 당초 신고한 세금보다 적은 세금이 산출되신 경우
추가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는 것이며, 많이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으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계좌를 작성해주시면 되며, 환급금은 다음달 말쯤 입금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못된 내역을 제대로 반영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이 되는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