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 양도거래와 동일하게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를 통해 매수한 암호화폐를 매도할 경우 매수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하는 반면, 채굴로 암호화폐를 획득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전기요금 정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하토큰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덧붙이면 현재 기타소득 과세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