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농지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상속 농지의 향후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기본 현황
부친께서 2022년 4월에 별세하시면서 보유 중이던 농지가 배우자(어머니)에게 상속 이전되었습니다.
해당 농지는 부친께서 선대(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부친 명의로 장기간 보유하던 토지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도시 거주 중이며 직접 경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는 과거부터 부친의 지인이 경작해오고 있으며,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검토 요청 사항
상속 농지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① 상속일(2022년 4월) 기준 5년 이내(2027년 4월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부
② 5년 경과 후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적용 가능성 및 세율 구조
③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 후 매각하는 방식이 절세 측면에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④ 현재 계약서 없이 제3자가 경작 중인 상황이 세무상 불이익 요인이 되는지 여부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자경하지 않는 다면 비사업용토지 배제기간 중 처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개시 후 5년이 경과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가산합니다. 부모 자식간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세무사의 유료 자문을 얻어 의사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