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대체로푸근한이구아나

대체로푸근한이구아나

상속 농지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상속 농지의 향후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기본 현황

  • 부친께서 2022년 4월에 별세하시면서 보유 중이던 농지가 배우자(어머니)에게 상속 이전되었습니다.

  • 해당 농지는 부친께서 선대(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부친 명의로 장기간 보유하던 토지입니다.

  • 현재 어머니는 도시 거주 중이며 직접 경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해당 농지는 과거부터 부친의 지인이 경작해오고 있으며,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검토 요청 사항
상속 농지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① 상속일(2022년 4월) 기준 5년 이내(2027년 4월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부
② 5년 경과 후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적용 가능성 및 세율 구조
③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 후 매각하는 방식이 절세 측면에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④ 현재 계약서 없이 제3자가 경작 중인 상황이 세무상 불이익 요인이 되는지 여부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5년 이후 양도하더라도 피상속인(사망자)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자경하지 않는 다면 비사업용토지 배제기간 중 처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개시 후 5년이 경과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가산합니다. 부모 자식간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세무사의 유료 자문을 얻어 의사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