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또는 연간 1200~2400만원 초과하는 소득 발생시 세금 납부하는것을 대강 알고있어요
만약 게임 아이템을 10원에 매수하여 11원에 매도하였을때
남는 수익금액을 보고서 소득 총액을 잡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입금된 총금액을 가지고서 소득총액을 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10원에 구입하여 11원에 판매한 경우 사업자는 1원의 소득만 발생한 것이므로, 소득세도 1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