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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상사조47
유쾌한상사조4723.04.10

게임머니 판매로 인한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총 매출액이 1.5억이고, 게임머니 매입액이 1억이면 종합소득세는 (매출액-매입액)x10%인가요?

2.연 2400만원 이상의 매출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를 얼마정도 내야 할까요?

3. 추가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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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는 게임머니 판매액에서 게임머니

    구입액, 사무실 임차료, 직원이 있는 경우 급여 및 상여, 퇴직금, 4대보험료,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컵퓨터 등 구입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지급수수료,

    세무기장료 및 세무 신고수수료, 세무조정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 및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을 차감하고 인정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물적공제를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연간 4,800만원 미만의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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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매입 뿐 아니라 필요경비 등도 제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율은 10%가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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