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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황로83
영특한황로8322.09.21

근무미지급 해결방법알려주세요.

일력센터를통해 하루 근무를했는데 제가 지원한거랑 너무달라서 하루는 일을했고 퇴근하고 그만둔다고했는데 거기서 기본3일은해야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근무했는데 그돈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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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근무를 하더라도 일을 한 부분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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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도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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