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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2

직원 주휴수당 혼동되는점 질문드려요.

알바를 뽑았는데 딱 진짜 정확히 3일 일하더니 힘들다고 그만두겠다고 합니다ㅜㅜ

첫째주에는 하루 일하고 8시간 근무, 두번째주에 3일 일하

고 8시간씩.마지막날 말하길래

그냥 정리하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럴 경우 두번째주에 15시간이 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야 하는건가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다음주에 일하지 않을꺼면

지급조건이 안된다고 본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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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1주이상 근로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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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사정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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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되는데 3일만 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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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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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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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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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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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금 근로자의 주휴일은 토 or 일이므로 금요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이 없고 일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당일 퇴사통보하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한 것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월요일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퇴사통보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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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두번째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근로 마지막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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