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1주이상 근로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