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비혼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법적 가족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족 형태의 전면적인 법적 인정을 위해서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통적 가족관과 새로운 가족관의 조화, 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설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