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2022. 01. 21. 00:35

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퇴사달에 연말정산 하는 것을 몰라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2월에 다른 회사 입사 예정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21년도 연말정산을 5월에 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21년도에 다녔던 회사에 요청을 드려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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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퇴사하고 현재는 별도로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1. 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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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2021년말에 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 간소화내용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2022년 2월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2021년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고,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2022. 01.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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