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부녀자 공제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보나요? 만약 배우자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에 인적공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없이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다면 본인의 인적공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하인 경우 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종료됩니다.

    따라 금융소득만 있으시다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