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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부녀자 공제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보나요? 만약 배우자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에 인적공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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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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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없이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다면 본인의 인적공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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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하인 경우 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종료됩니다.

    따라 금융소득만 있으시다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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