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배경훈 부총리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녀자 공제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보나요? 만약 배우자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에 인적공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없이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다면 본인의 인적공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하인 경우 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종료됩니다.

      따라 금융소득만 있으시다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