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분의 총급여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총급여에서 총급여의 7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만약, 330만원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이라면 이미 총소득 100만원을 넘기므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330만원이 총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라면 근로소득금액은 9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9만원+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만원을 합산하면 딱 100만원이 나오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금액이 대략적인 금액이라 하셨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