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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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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가 일용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하는데 배우자 공제가 일용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은 100만원이 넘어도 일용소득은 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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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소득의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소득이라할지라도 종종 3.3% 원천징수후 수령하시는 경우가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 다시금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되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