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가 일용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하는데 배우자 공제가 일용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은 100만원이 넘어도 일용소득은 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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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소득의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소득이라할지라도 종종 3.3% 원천징수후 수령하시는 경우가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 다시금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되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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