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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여우245
착실한여우24522.08.18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전세입자가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전세입자가 우선 낙찰 받을 수 있거나 우선 협상이 가능한 제도나 정책이 있을까요?

지방 면단위 소형아파트인데 실거래가 6천만원 전후이고 선순위 채권액이 2천만원 정도이며 후순위 전세금 4천만원이고 유찰 후 경매최저개시가 3천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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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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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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