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가 여러번의 유찰로 1억넘던집이 2천이 되어 있는데 그 2천만원에 낙찰받으면 그것만 내면 끝인가요??
아파트에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걸로 내용은 나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