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자비로운코요테158
자비로운코요테15823.11.25

해외에서 일하다 모은 달러를 화물(택배)들고올때 어떤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1.정상적인 보수로 받은 현금(달러)으로 은행거래가 되지않은 (중동분쟁국가) 특수한 상황인지라 많은 현금을 화물택배로 들어올수 있나요?

2. 현금으로 들어올수 있다면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3. 관련법과 자세한 절차 설명부탁 해도 될까요?

미리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