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베이스로 소량의 물품을 수출 하려면 세관의 통관 절차는?
특허 제품을 소량 현금 결제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항공 화물로 보낼까 합니다.
이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며 외화를 국내 은행으로 보내오면 환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일부 형태 제외)의 경우 목록통관 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간이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경우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출신고필증으로 소포우편(EMS같은)을 이용하는 경우 소포수령증으로도 영세율 증빙서류를 세무사에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 및 운송절차를 밟고 수출하게 됩니다.
ㅇ인코텀즈 조건에 맞도록 포워더 선정 및 국내 운송 진행(공장에서 공항까지 운송 및 해외 항공 스케줄 예약)
ㅇ이와 더불어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작성하여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진행(특정 수출품의 경우 국내에서 추가 절차 필요할 가능성 있음)
ㅇ수출후 해외 수입자로부터 외화계정으로 수출대금 수령
ㅇ환급이 어떤 환급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으나 관세 환급이라면 귀사가 제조자인 경우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 환급절차 진행하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라면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확정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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