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관 및 운송절차를 밟고 수출하게 됩니다.
ㅇ인코텀즈 조건에 맞도록 포워더 선정 및 국내 운송 진행(공장에서 공항까지 운송 및 해외 항공 스케줄 예약)
ㅇ이와 더불어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작성하여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진행(특정 수출품의 경우 국내에서 추가 절차 필요할 가능성 있음)
ㅇ수출후 해외 수입자로부터 외화계정으로 수출대금 수령
ㅇ환급이 어떤 환급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으나 관세 환급이라면 귀사가 제조자인 경우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 환급절차 진행하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라면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확정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