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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망둥어185
비범한망둥어18521.12.17

토지 상속후 매도에 대한 예상 세금과 차익에 대한 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1997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2021년 6월 토지(논)를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통해 어머니 명의로 상속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토지(공시지가 1억미만)를 매도하여 차익을 자식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예상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매도시 발생 세금(양도세 등)

2. 차익을 자식에게 증여시 발생 세금, 세금을 줄여 증여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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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상속받을 당시의 가액)을 알아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대금인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평가액은 증가하여 상속세는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자녀)이 농업인이라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의 자경 기간을 더하며,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할 경우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해주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금전의 증여는 별도로 절세할 방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양도세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겁니다. 따라서 상속당시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해보시고,

    양도가액 예상액은 얼마인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2.증여세

    양도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몇명인지 성년/ 미성년 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결정되오니,

    이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년자의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에 5천만원 공제후에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주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