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속금액이 5억원 이하입니다.
일단 어머니한테 상속을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상속시 취득가액을 높이면 나중에 양도시 유리하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바로 팔 생각이 없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절차를 밟을건데.
지금 신고시 취득가액을 낮추고(공시지가), 추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할때 취득가액(시세가)을 높여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관련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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