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속금액이 5억원 이하입니다.
일단 어머니한테 상속을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상속시 취득가액을 높이면 나중에 양도시 유리하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바로 팔 생각이 없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절차를 밟을건데.
지금 신고시 취득가액을 낮추고(공시지가), 추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할때 취득가액(시세가)을 높여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관련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이후에 본인이 다시 상속을 받을 것이라면 현재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본인이 상속을 받을 때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셔서 취득가액을 높이신 이후에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단독상속 후 양도계획이 없다면 현재에는 공시지가로,
추후 어머님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시세를 감안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