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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비쿠냐33
독특한비쿠냐3322.08.22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속금액이 5억원 이하입니다.

일단 어머니한테 상속을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상속시 취득가액을 높이면 나중에 양도시 유리하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바로 팔 생각이 없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절차를 밟을건데.

지금 신고시 취득가액을 낮추고(공시지가), 추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할때 취득가액(시세가)을 높여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관련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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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이후에 본인이 다시 상속을 받을 것이라면 현재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본인이 상속을 받을 때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셔서 취득가액을 높이신 이후에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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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단독상속 후 양도계획이 없다면 현재에는 공시지가로,

    추후 어머님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시세를 감안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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