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걸음이 빠른 거북이
걸음이 빠른 거북이24.03.31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에는 해외에 있는 물건들도 직구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하지만 해외 직업 품목에도 금지되는 품목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직구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물품은 개인이 사용할 경우나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에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이며, 아래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해당하는 것 포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로서 해당하는 물품

    12. 기타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금지 품목이 존재합니다. 국내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이라던지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품목은 일반 개인의 해외직구가 금지되거나 어렵습니다.

    • 무기류, 폭발물, 위험물: 총기, 칼,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등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등

    • 음란물 및 도박 관련 물품: 음란물, 도박 기구, 도박 용품 등

    •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멸종 위기 동식물, 살아있는 동물, 동식물 유래 제품 등

    •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브랜드 의류, 악세사리, 음반, 영화 등

    • 식품 및 농축산물: 육류, 가공식품, 생선, 과일, 채소 등 (일부 예외 제품 있음)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약, 마취제, 의료기기 등 (일부 예외 제품 있음)

    • 기타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물품: 석면, 고압 용기, 농약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ㅇ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ㅇ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234조 수출입금지품은 해외직구 시에도 금지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이나 간행물ㆍ도화, 영화나 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모조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나, 총,포, 도검류, 애완동물 관련 제품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금지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위해물품과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품목들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망원경,타정총,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 다량의 먹는 물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 화학물질: 독성, 발암성, 인화성 등이 있는 화학물질, 2. 약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의료기기 등, 3.무기 및 관련 물품: 총기, 칼, 폭탄 등

    위험물: 가연성 액체, 압축 가스, 전기 제품 등, 4,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가품, 불법 복제 상품 등, 5. 동물 털, 가죽, 뼈 등으로 제작된 제품: 동물 보호 관련 규제되는 물품 등은 직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금지물품들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각 물품별로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 다량의 먹는 물

    • 핵,방사선 물질 및 장치

    • 의료기기

    • 코코넛, 코코넛 제품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